불법대출을 저지르고 수익금을 영국 본사에 빼돌린 SC제일은행 임직원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SC제일은행은 은행법을 비롯해 자본시장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신용정보법 등 현행법 5가지를 위반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SC제일은행 법인과 부행장 2명을 비롯한 임직원 41명에 대한 제재를 확정, 조만간 은행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C제일은행 법인은 '기관주의', 임직원 5명은 중징계(감봉 3~6개월), 직원 19명은 경징계(견책 또는 주의)를 받았으며, 직원 10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가 이뤄졌다.
SC제일은행은 2007년부터 3년 동안 6개 기업과 13차례에 걸쳐 백금과 팔라듐 등 1억1700만달러 상당의 귀금속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메탈론'을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탈론은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나열한 은행법 및 시행령에 저촉된다.
SC제일은행은 메탈론 취급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영국에 있는 SC 본사 명의를 내세워 거래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내 법무팀도 불법영업을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의 종합검사에 앞서 메탈론 거래로 생긴 수익금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수익금 13만4000 SC 본사 계정으로 옮겨놨다가 이 부분이 지적되자 다시 원위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행위는 금감원 검사 방해로 간주되며, 금융위설치법 위반에 해당한다.
SC제일은행은 지난 2005년 한 외국계 보험사와 방카슈랑스 판매 계약을 맺으면서 광고비와 직원 27명의 해외연수비 등의 명목으로 7억여원을 부당 수수, 특경가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2008년 파산한 미국의 리먼브러더스가 지급 보증했던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심사를 소홀히 해 186억원의 대출이 부실화했으며, 국고채와 통안채의 장외매매만 허용됐으나 이를 어기고 장내시장에서 거래해 자본시장법 위반도 추가됐다.
또 SC제일은행 직원 10명이 신용정보법을 어겨 가족, 친척, 친구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466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은행 측에 요구하면서 법인에 45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