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SC제일은행 직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SC제일은행 직원 10명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위원회에 징계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직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00차례에 걸쳐 고객의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무단 조회, 신용정보업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된 직원들은 특정인의 거래 내역을 알려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며 "다만 정보를 다른 곳에 유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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