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24일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신고기간은 오는 8월12일까지, 제1회 채권자 집회 기일은 9월8일로 결정됐으며 파산관재인으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됐다.
예보는 앞으로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배당에 참가할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삼화저축은행이 보유한 각종 자산을 부동산 매각, 채권회수 등의 방법으로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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