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펄어비스가 지난달 28일 중국에서 모바일 게임 '검은사막 모바일'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를 발급 받았다는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1일 오전 9시41분 코스닥시장에서 펄어비스는 전 거래일 대비 12.81% 오른 8만5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펄어비스(대표 정경인)가 자체 개발해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 검은사막 모바일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발급한 판호 리스트에 포함됐다. 한한령 촉발 이후 판호를 발급받은 한국 게임은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와 핸드메이드게임즈의 '룸즈: 풀리지 않는 퍼즐'에 이어 세번째다.
현재 중국은 게임 판매 허가를 내자·외자로 구분해 발급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 제작되는 게임은 '내자', 외산게임은 '외자판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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