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예금자들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예금자와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후순위채권 예금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대행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후순위채권은 채권발행기관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을 때 변제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인 탓에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자금회수 순위에서도 가장 마지막이 돼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비대위 측은 부산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 판매 당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엉터리로 발표한데다 직원들도 후순위채권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강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후순위채권 예금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강매사례와 허위과장 영업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자료 수집이 마무리되는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사람은 모두 2974명이며 금액은 11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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