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18일 전산장애로 인한 고객의 경제적 피해는 전액 보상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관 농협중앙회 전무는 이날 농협중앙회 별관에서 전산장애 관련 중간브리핑을 갖고 "오는 22일까지 대고객 업무 복구는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무는 피해보상과 관련 "전산장애와 관련해 발생한 연체이자, 이체 수수료 등은 민원접수와 상관없이 100% 보상한다"며 "전산장애로 인해 발생한 신용불량정보는 타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삭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피해보상 요구민원은 피해금액에 따라 50만원 이하는 영업점에서, 50만원 이상은 중앙본부에서 심사해 보상할 예정이다. 심사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고객은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합의가 추진된다.
아울러 고객 사은행사로 이달 말까지 중앙회와 농협•축협을 통해 예금 특판행사를 실시한다. 전국 하나로마트 등의 판매장을 통해 농축산물과 생필품을 대폭 할인 공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 전무는 "대고객 업무는 대부분 복구가 완료됐으며 카드 고객정보 원장은 복구가 완료돼 정상화됐다"며 "지금 추세라면 22일까지 대고객 업무는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장애시스템 정상화 중 거래내역의 일부 손실이 확인돼 백업데이터를 이용해 복원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전무는 "검찰수사와 감독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책임자를 엄정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