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에이텍,이재명지사 파기환송심 무죄판결에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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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에이텍,이재명지사 파기환송심 무죄판결에 급등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0월 16일 1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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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관련주인 에이텍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에이텍은 오전 11시 50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1.46% 오른 3만825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오전 11시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파기 전 2심이 유죄를 인정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에이텍은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절전형 PC 및 모니터, 굿디자인 수상 슬림형 PC등을 개발하는 업체다. 최대주주 신승영씨가 이 지사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 만든 민관 협의기구 '성남 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에서 운영위원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이재명 관련주로 꼽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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