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펀드에도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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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펀드에도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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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7월 16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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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종료 시한이 연말로 다가온 가운데, 겉보기에는 국내 펀드이거나 혼합형 펀드라 하더라도 해외주식비중에 따라 세금이 붙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비과세 조치가 사라지면 유형에 관계없이 펀드내 해외주식비중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붙을지가 결정되는 만큼 펀드투자자들은 펀드 내 해외주식비중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 펀드평가사 제로인 등에 따르면 올해 말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끝나면, 해외주식이 들어있는 모든 펀드에 대해 해외주식 매매차익의 15.4% 만큼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은 펀드내 해외주식 비중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해외펀드가 아닌 국내 주식형펀드나 해외혼합형펀드를 갖고 있어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 조치가 끝나는 해외펀드는 해외주식이 들어있는 모든 펀드를 말한다"면서 "이들 펀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겉보기와 달리 과세대상인 펀드의 대표적인 예는 '국내주식형 펀드지만 20% 안팎의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G(글로벌)펀드다.

G펀드는 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투자신탁G1(주식)종류A(해외주식비중 26.27%),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G1(주식)종류A(해외주식비중 26.04%),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주식G1(해외주식비중 25.99%), 미래에셋우리아이적립형주식G K-1(해외주식비중 25.09%) 등을 말한다.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주식)(해외주식비중 21.14%)과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G1(주식) 종류A(해외주식비중 8.66%)에도 해외주식이 숨겨져 있다.

아울러 해외혼합형펀드로 분류돼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사이트 펀드도 주식편입비중이 92.43%이고, 이 중 해외주식 비중이 79.92%이어서 내년부터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면 세금을 내야 한다.

겉보기와 달리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에 대한 과세문제도 문제지만 기관별로 해외주식펀드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이어서 투자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펀드가 해외인지 국내주식펀드인지 헷갈릴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 기관별 해외펀드에 대한 정의를 보면 금융투자협회는 전체 자산 중 30% 이상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펀드평가사 제로인은 해외주식에 3분의 2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를, 금융정보제공업체 FN가이드는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그 중 해외주식에 3분의 2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해외주식형 펀드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기관의 정의에 따른 해외펀드만 비과세 폐지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으면 투자자들이 허를 찔릴 수 있다.

현대증권 오성진 WM컨설팅센터장은 "결국 투자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별로 제각각인 기준에 현혹되기보다는 자신이 투자한 펀드에 해외주식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따져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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