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실수로 과다 지급된 보험금을 1년 후 공제한 뒤 지급하는 등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대형 보험회사의 횡포에 '이럴수 있느냐'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소비자 차 모 씨는 아내가 임신이 되지 않아 불임클리닉에 다녔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시험관 아기 시술을 2번 받았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07년에 겨우 착상에 성공했던 것.
그러나 임신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차 씨의 아내는 곧 계류유산(자연유산)이 되어 낙태수술을 받아야 했다.
만만치 않은 시술 비용으로 부담이 컸던 차 씨에게 아내가 5년 전에 가입한 삼성생명 여성보험에서 나온 100만원가량의 보험금은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차 씨는 그 다음해인 2008년에 2번째 시술을 했지만 자연유산이 되었고 이와 관련한 보험금은 40만원뿐이었다.
차 씨는 "담당직원의 실수로 잘못 지급된 보험금을 1년이 지난 지금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다"라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려고 어렵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보험금을 불입했는데 이제 와서 필요할 때 도움은커녕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일의 책임까지 고객에 떠넘기는 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 관계자는 "개별적인 사안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지영 기자 freejy@consumertimes.net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