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위더스빌 호수조망권은 '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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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위더스빌 호수조망권은 '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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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호수 조망권이 당초 광고 내용과 다르고 어린이놀이터 미설치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BYC 위더스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의 주상복합 아파트 소유자 52명이 (주)비와이씨를 상대로 신청한 '아파트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입주자들은 비와이씨가 분양하고 시공한 이 아파트가 분양 당시 광고 및 계약 내용과 달리 호수 조망권이 상당수의 가구에서 보장되지 않았고, 어린이 놀이터가 시공되지 않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개별 실내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고 발코니 창이 여닫이로 시공되어 주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15일간 이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입주자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9월 중에 조정 결정할 예정이다.

황충만 기자 manam9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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