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해외 싸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성기능개선 제품 등에서 심장마비, 신경장애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해외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성기능개선, 다이어트, 근육강화 제품 62개에 대한 집중 검사 결과 미국산 'Herberx' 등 1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류', '요힘빈', '이카린' 등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판매 해외싸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요청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에 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관세청에는 해외 여행객이 문제가 된 제품들을 휴대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유입하는 것을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류'를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했을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최음제인 '요힘빈'과 '이카린'은 신경장애, 중추마비,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해외 싸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정식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물질 함유 등으로 섭취 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청 측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현품 라벨에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돼 있거나 기능성 표방제품 중 건강기능식품 도형이 없는 제품 판매 싸이트 △허위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이용한 광고 판매 싸이트 △배송형태가 해외 현지 '직 배송' 이거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싸이트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