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케이크, 포도주, 초콜릿류 등 연말연시 선물용으로 많이 쓰이는 제품 및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대대적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수입식품도 포함된다.
케이크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항목은 △원료·제조가공시설의 위생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의 보관 및 사용 여부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40개사를 점검,위반 업체 10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초콜릿류나 주류, 크리스마스 케익 장식용 식품 등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수입단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재료 사용여부 △유통기한 변조여부 등 관능검사를 강화한다.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이산화황 검사 △사용금지 식품첨가물 사용여부와 같은 검사가 실시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안전한 식품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수입단계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며 "소비자는 식품 구입 시 제품포장지의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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