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이번에 한국과 미국 간에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다.
FTA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는 특정품목의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돼 한쪽 당사국에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의 수입이 급증함으로써 해당 당사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입국 정부가 FTA로 인하된 관세를 다시 원래 수준으로 복귀해 자국 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한미 FTA에서도 모든 품목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규정돼 있으나, 이번에 합의된 세이프가드는 한.유럽연합(EU) FTA의 일반 세이프가드에 규정된 요소를 그대로 반영해 자동차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한미 양국간에 합의된 자동차 세이프 가드의 존속 기간은 관세철폐 기간 이후 10년간이지만, 이 세이프 가드 조치는 FTA로 인한 관세 인하나 철폐에 따른 수입급증을 발동요인으로 했다.
이에 따라 FTA 발효 후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기간에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의 승용차 관세가 유지되는 발효 후 4년간, 화물자동차 관세가 유지되는 발효 후 7년간은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우리 자동차는 미국 내 현지 생산이 증가하는 반면 직접 수출은 감소세인바 발동요건인 '수입 급증'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이 세이프가드는 양측에 상호 적용되는 제도로서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수입 급증시 우리도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지난 2007년 FTA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와 관련해 우리 농업의 민감성과 미국의 시장접근 요구를 적절히 반영해,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수확기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 등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아울러,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을 포함한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장기이행기간을 부여하여 국내 생산농가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한미 양국은 FTA 추가 협상을 통해 미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은 농산물 분야에서 세이프가드를 가지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로 취약 분야를 보완하는 형식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