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관계자는 "적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채권단이 아무런 근거 없이 MOU를 맺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늦어도 법과 입찰규정에 명시된 시한인 29일까지는 MOU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MOU 체결 시한에 구애받지 않겠다거나 현대그룹의 불법을 확인했을 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법과 입찰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금융공사는 9개 은행 채권단의 일원일 뿐이어서 채권단의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대출받은 것이어서 적법하고 정당한 자금이라고 이미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또 MOU 체결 전에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인수합병(M&A) 사상 유례가 없다면서 자금조달 증빙은 MOU 체결 후 채권단이 추가로 요구하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논란이 이는 '자기자금'에 대해 "그 원천에 관계없이 현재 입찰자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라면서 "이는 입찰대금의 납입가능성을 평가하려는 것으로 입찰규정상 예금잔고 증명으로 자금의 존재여부와 인출제한 여부만 확인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기자본에 대한 평가는 기존 M&A 사례보다 더욱 엄격하게 입찰서에 신용도, 재무능력, 시장지배력 등의 항목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는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현대차그룹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등 이미 충분히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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