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례 51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 100만명 당 피해구제 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된 통신사는 KT(13.45건)였다. LGU+가 9.26건이 접수됐고 SKT는 6.16건이었다.
KT는 모든 피해구제 유형에서 다른 통신사보다 접수 건수가 많았다.
불만이 가장 자주 제기된 부당요금 청구 사례를 보면 KT에 100만명 당 4.33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다. SKT는 3.01건, LGU+는 1.97건이었다.
부당요금 청구의 경우 통신사의 `횡포'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살 아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준 김모(40.여)씨는 인터넷 차단 서비스를 신청했는데도 통신사 측의 실수로 두 달치 무선인터넷 요금 43만5천원이 청구됐다.
김씨는 통신사 측이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요금의 70%만 깎아주겠다고 억지를 부리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 나머지 부당요금 30%를 감액받았다.
부당요금 청구 다음으로 불만이 많은 약정 불이행 유형에서도 KT는 2.68건이 접수돼 SKT(2.34건)와 LGU+(1.62건)를 앞질렀다.
약정 불이행이란 일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공짜폰'을 구입할 때 단말기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등 통신사가 계약과 다른 조건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다.
한편 피해구제가 접수돼 소비자원의 권고로 통신사와 합의하는 비율(피해구제율)은 LGU+가 가장 낮았다.
LGU+의 피해구제율은 43.4%로 KT(67.8%), SKT(66.0%)보다 크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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