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바이더웨이 부당 계약변경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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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바이더웨이 부당 계약변경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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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바이더웨이가 부당한 계약 변경, 판촉비용 부당 강요, 부당한 경제상 이익 수령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이더웨이는 지난 2008 4월부터 2009 12월까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조건으로 모두 54개 납품업자와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모두 4차례에 걸쳐 판매장려금, 매출성장장려금, 물류비 요율, 물류전표비 요율을 인상하겠다고 계약조건을 임의로 바꿔 납품업자들에게 모두 19150만원을 추가 부담시켰다.

 

아울러 사전에 판촉비용분담비율 등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81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33개의 비용 63805만원을 내도록 강요했다.

 

76개 납품업자가 행사경비를 전액 부담한 11개 판촉행사에서 남은 4440만원도 회사의 수익금으로 처리했다.

바이더웨이는 국내 편의점 사업 점유율 5위 업체로 지난해 매출액은 56758100억원, 당기순이익은 157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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