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에어백 터지지 않을 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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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에어백 터지지 않을 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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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형승용차 충돌 시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경우, 보상 가능한가요?

 
소비자 A씨는 1년전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해 운행하던 중 최근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충돌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얼굴 등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자동차 제조회사에 보상을 문의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측면 충돌로 인해 전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다"며 피해보상을 거부했다.

 

A. 측면 충돌일 경우 전면 에어백 미전개는 하자로 볼 수 없는 바, 피해보상이 불가합니다.

에어백은 자동차 충돌 사고 발생시 운전자 또는 보조석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안전장치로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에어백이 전개돼야 운전자의 에어백 마찰 찰과상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면 에어백의 작동 조건은 차량 전면 중앙의 일정 각도 이내에서의 정면(벽면, 차량 전면충돌 등)조건에서 전개 되며 측면충돌, 전봇대와 같은 기둥 충격 등으로는 전개가 되지 않는 조건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상에서 중앙 가드레일에 충돌한 경우 차량의 측면상태가 많이 파손된 후 회전을 한 경우라면 실제 에어백의 작동 조건으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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