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롯데마트가 동아제과에 위탁 생산해 판매하는 이 제품의 제조단계에서 5mm크기의 금속 이물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2011년 7월30일까지인 해당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조치를 내렸다.
제조업체가 자석봉을 이용해 이물을 걸러내고 있지만 이물 선별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해당 이물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앞서 이 제품의 구매자는 사탕을 입에 넣고 먹다 이물이 박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당업체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전 매장에서 판매되던 문제의 제품을 전면 철수했다"며 "PB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실사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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