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국내 거대 분유업체인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산부인과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각각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산부인과 병원에 자사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9개 산부인과 병원에 무이자로 약 186억원(1개 병원당 약 4억8000만원)의 영업보증금을 대여하는 식으로 불법 편의를 제공했다. 6개 산부인과 병원에는 연리 3.0~5.0%로 약 24억원을 대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까지 4년간 87개 산부인과 병원에 30억원 상당의 가구, 전자제품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남양유업 역시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까지 71개 산부인과 병원에 연리 2.0~5.1%로 약 418억원을 대여했고 마찬가지로 전자제품 등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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