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화연결음' 요금부과 파문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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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화연결음' 요금부과 파문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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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명에 LG U+-SK텔링크 반박…방통위 파악 나서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국제전화 실제 통화가 이뤄지기 전 '통화연결음'에 요금을 청구하는 KT '001'의 상식 밖 과금방식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과금 방식을 일부 해외 통신사업자의 정책 탓으로 돌리며 국내 업체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 KT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와 SK텔링크 등 경쟁업체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해외로 발신하는 모든 통화는 국내 사업자에게 통화료와 관련한 통제권이 있다는 반박이다.

 

업체들간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과금방식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KT "해외 사업자 요금정책, 국내사업자 관여 못해"

 

실제 통화여부와 관계 없이 국제전화발신 후 4초가 경과되면 '통화연결음'에 요금을 부과하는 KT의 과금방식이 최근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 업체의 '001' 국제전화 서비스를 이용해 해외에 전화를 걸 경우 통화연결음만 듣다 수화기를 내려놓아도 요금이 부과된다는 얘기다. 

 

KT 측은 해외 일부 특정 지역에 한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사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극소수지만 일부 해외 통신업체 중 통화연결음만 울려도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KT를 통해 요금 청구서를 받아보는 소비자들을 KT가 과금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해외에서 전화를 연결해주는 해외 사업자가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 발생한 요금은 고스란히 해외 통신업체에 전달돼 KT의 수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부연이다.

 

이어 그는 "해외 통신업체의 요금정책은 국내 사업자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제전화 '002'를 운영하는 LG유플러스와 '00700'을 운영하는 SK텔링크 등 경쟁업체들은 KT의 이러한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KT의 주장은 KT의 얘기일 뿐 우리는 실 통화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요금을 청구한다""전 세계 모든 지역에 전화를 해도 발신 사실만으로 과금 되는 경우는 없다"고 역설했다.

 

SK텔링크 관계자도 "국제전화의 경우도 국내에서 전화를 걸면 국내사업자가 과금을 한다""국내에서 발신하는 모든 통화는 국내사업자에게 통화료 관련 통제권이 있다" KT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KT가 해외 통신사업자를 핑계로 그간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해 왔다는 추측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 방통위, 사실 관계 확인 착수

 

이처럼 KT의 국제전화 과금방식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자 방송통신위원회 측도 구체적인 사실 확인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통화가 연결됐다는 신호가 넘어오는 순간부터 과금이 돼야 하는 게 맞다""KT의 경우 예외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KT가 국제전화시장 1위 업체인 점을 감안할 때 '모르고 당한' 소비자 수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새 나왔다.

 

한 소비자는 "전화가 연결되지도 않았는데 요금을 받아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상대방과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도 과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가 몇이나 되겠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KT가 해외 사업자를 핑계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요금부담을 지운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업계 1위인 KT에 소비자들이 당한 것 같아 불쾌하다"고 얼굴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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