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전시품 알고보니 2007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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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전시품 알고보니 2007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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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TV 출고2~3개월 된 재고품으로 광고…구입 3개월뒤 화면 '먹통'

"진열된 제품을 구입할 땐 제조연월일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는 2년 전 롯데마트에서 '재고품'을 "2~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진열품이다"는 판매원의 말에 속아 구입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의 볼멘소리다. 

소비자는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진열상품이 가격도 '착하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믿고 구매했다가 제 발등을 찍은 꼴이 되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지난 1월 조 모(전남 광주)씨는 롯데마트 전자제품 코너에서 TV를 구입하기 위해 제품을 고르던 중 직원이 다가와 2~3개월 동안 전시된 LCD TV를 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며 구매를 권유했다. 

그는 180만원짜리 LCD TV를 125만원에 할인해서 판매한다는 직원의 제안에 귀가 솔깃했다. 하지만 조 씨는 몇개월이라도 진열된 상품이라 조금 마음에 걸려 망설였더니 직원은 "전시품이라 해도 진열된 지 겨우 2~3개월 밖에 안 되었다"며 강력하게 추천했다. 

그러나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LCD TV는 3~4시간 연속시청하다 보면 말소리가 끊어지기 일쑤였고 3~4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아예 화면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조 씨는 곧바로 A/S를 요청했고, TV 수리를 하러 온 기사로부터 제품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나 제조 연도가 2007년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다.  

"판매처에서 진열된 지 2~3개월밖에 안된 제품이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며 롯데마트 판매처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판매직원은 처음에는 회의중이라며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식으로 회피하더니 이후엔 "제조년월일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다"라며  법대로 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조 씨는 "무엇보다 고객을 대하는 직원들 태도에 너무 화가 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시정되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경우 고객에게 제품을 무상 수리하여 배송해 드렸다"며 "원만하게 마무리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진열상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표기해서 판매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제가 없어 전적으로 판매처의 신뢰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진열된 상품을 구매 할 경우 가격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제조년월일과 진열시기, 무상수리기간 등을 잘 따져서 제품을 구매하는 길만이 후회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지영 기자 freejy@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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