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무허가 염색약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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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무허가 염색약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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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일본산 염색약을 불법으로 판매한 일당이 정부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허가 일본산 염색약을 불법으로 판매한 임모씨등 12명을 약사법 제42(의약품등의 수입허가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임모씨 등은 일본산 염색약 '파루티', '프리티아', '후리후리휩'을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보따리상이나 여행자휴대품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이들은 이후 이베이옥션, 이베이지마켓, 인터파크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루티' 등 염색약은 샴푸형태로 사용하고 다양한 종류의 색상으로 일본 젊은 층의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적발된 제품은 국내에 불법 수입·판매된 것으로 정식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았다""국문 표시가 없는 등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위반업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인터넷쇼핑몰에 판매중단을 요청했다. 향후 무허가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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