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5일 내각회의에서 소비생활용 제품 안전법의 '특별특정제품'에 일회용라이터를 포함시켜 제3자 기관 검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결정했다.
검사가 의무화되면 라이터 점화 레버에 일정 정도 이상의 힘을 가해야 불이 켜진다는 의미의 'PSC마크'가 없으면 라이터를 팔 수 없게 된다.
이 시행령은 내달 27일 시행되며 9개월간의 경과기간 후 내년 9월27일부터 일회용라이터 판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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