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포스터 쥐 낙서 '조직적 행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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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포스터 쥐 낙서 '조직적 행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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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G20 홍보 포스터 10여장에 낙서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손괴)로 대학강사 박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대학생 박모(23.)씨와 함께 10 31일 새벽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주변에 붙어 있던 G20 홍보 포스터 13장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쥐 그림을 그려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요한 국제 행사를 알리는 국가 홍보물을 훼손해 사안이 무겁고, 단순한 풍자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강사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2"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포스터를 훼손할 때 동행한 대학생 박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더 진행한 뒤 검찰과 상의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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