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지난 4월 충북 증평의 한 대학에서 발생한 '새내기 여대생 음주 사망사건'으로 입건된 학생 6명 중 A(20)씨와 B(2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4명 중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1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4월 29일 '기강을 잡겠다'며 새내기들을 학과 휴게실로 불러 술을 따라줬고, 이 자리에 불려갔던 C(20)양이 이튿날 자신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C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급성알코올중독 수치(0.35-0.40%)를 크게 밑도는 0.157%였으나 검찰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던 분위기였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해 대면식을 주도하고 술을 따라 준 학생 6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교수와 기업인, 교사, 주부 등 시민위원 14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들 중 2명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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