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짱소녀 소송 "내 속옷차림 성인용 어플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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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짱소녀 소송 "내 속옷차림 성인용 어플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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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미국의 10대 얼짱 소녀가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있던 사진을 무단 이용했다고 애플(Apple)사와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를 고소했다.

 

25일 나우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레베카 바티노(19)"3년 전 PC에 저장해뒀던 은밀한 사진이 애플사의 어플리케이션에 무단으로 이용됐다"며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바티노는 고소장에서 "애플사와 삼바 스튜디오(Samba Studios)가 아이튠즈를 통해서 PC에 보관 중이던 개인적인 사진을 훔쳐서 상업적으로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16세였던 바티노는 샤워를 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속옷차림으로 거울 앞에서 찍은 셀프사진 등 여러 장을 PC에 저장했다.

 

그는 이 사진들이 성인용 어플리케이션 '익스트림 캠 걸스'(eXtrem Cam Girls)에 올려진 뒤 수십개 사이트에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바티노는 이에 대해 애플사와 해당 어플리케이션 업체에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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