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한류스타 송승헌을 협박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24일 송승헌에게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 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씨 등의 법정진술과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송승헌 소속사 관계자 등에 대한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면 이들의 범행의 인정된다"며 "다만 문씨 등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문씨 등은 지난 1~2월 송승헌의 소속사에 송승헌이 여성과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000만원을 받는 등 총 5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또 수위가 높은 사진을 갖고 있다며 소속사를 협박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신체 접촉이 없는 사진 2장이 전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