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대한전공의협의회가 양승조 의원의 '임산부 마루타 취급 발언'과 관련해 강력히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임산부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료실에 수련의 등이 제멋대로 드나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21일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양승조 의원이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했다"며 "산부인과 전공의가 교육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양 의원이 이들에 대해 '제멋대로 드나든다' 며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협은 진료를 위해 환자가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드러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진료 과정이며 비상식적이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진료 행위에 대해 환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의료법에서 보장된 행위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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