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논란 20곡에 저작권료 20억 '눈먼 돈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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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논란 20곡에 저작권료 20억 '눈먼 돈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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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표절한 것도 모자라 저작권료까지 챙기다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진성호(한나라당) 의원은 19일 "표절 논란이 불거졌거나 표절이 확인된 가요에 대해 명확한 기준없이 20여억원의 저작권료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발표된 대중 가요 중 총 20곡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으나, 이들 곡에 모두 저작권료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절 시비로 `저작권'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소비자들이 노래방, 음악서비스 사이트 등을 이용하면서 내는 저작권료가 이들 표절 시비곡의 작곡.작사가에게 지급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20개 곡에 지난 8월 말 현재까지 지급된 저작권료는 총 20억4천3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A곡의 경우 '표절곡'으로 판정됐음에도 2004년 4월부터 최근까지 2억3천여만원의 저작권료를 지급받았고, B곡의 경우에는 지난 1년간 2억5천500여만원의 저작권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속되는 표절 논란에도 1억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은 곡은 9곡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성호 의원은 "표절은 남의 창작물을 도둑질하는 행위인데, 표절로 확인됐거나 표절로 의심되는 곡들에 대해 명확한 기준없이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표절에 대한 문화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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