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녀' 패리스힐튼, 철창신세 직전 '벌금'으로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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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녀' 패리스힐튼, 철창신세 직전 '벌금'으로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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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할리우드의 악동' 패리스 힐튼이 최근 마약 소지 사건과 관련해 징역형을 면하게 됐다.

 

힐튼은 검찰 측과 플리바게닝(감형 등을 조건으로 하는 유죄인정 협상제도)을 통해 마약 소지 사건과 관련해 경범죄 2건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 대신 1년간 보호관찰을 받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힐튼이 20일 라스베이거스 치안판사 앞에 출두해 이같이 유죄를 인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힐튼은 유죄 인정으로 징역형을 면하는 대신 1년간 보호관찰 이외에 마약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벌금 2000달러를 내야 한다. 사회봉사도 200시간 정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힐튼은 지난달 27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코카인이 실려 있는 차량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가 하루 만에 법정출두 서약을 하고 풀려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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