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부모가 원하지도 않은데 신생아의 포경수술을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
포경수술의 의학적 효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의 한 대형병원이 보호자의 허락 없이 신생아에게 포경수술을 실시했다가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 위기에 처했다.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플로리다에 사는 베라 델가도는 최근 허락 없이 아들에게 포경수술을 한 마이애미 병원(South Miami Hospital)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8월 델가도는 병원에서 아들 마리오를 출산, 감염 문제로 마리오는 신생아실에 입원했다.
출산 8일 째 델가도는 마리오가 그녀도 모르게 포경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델가도는 "간호사가 아들에게 진통제를 먹이고 있어 물어보니 포경수술을 했다고 했다. 의료진에게 여러 차례 아들의 포경수술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 신생아실에 있는 아들에게 수술을 시켰다."고 발끈했다.
아이의 부모는 가족의 전통 때문에 포경수술을 반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정중하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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