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수입된 외국산 차(茶)의 일부 제품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원에 유통 중인 수입산 차 58개 제품의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됐고, 이중 4개 제품은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고 3일 밝혔다.
중국산 오룡차와 철관음, 대만산 철관음 등 3개 제품에서 살충제인 비펜쓰린(Bifenthrin)이 최대 8.14 mg/kg 검출돼 허용기준 0.3 mg/kg을 초과했다.
중국산 용정차에서는 살균제인 카벤다짐(Carbendazim)이 3.28 mg/kg 검출돼 허용기준 2.0 mg/kg을 초과했다.
이 밖에 국내 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인 펜프로파쓰린(Fenpropathrin)과 디코폴(Dicofol)도 검출돼 이에 대한 기준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유통 중인 수입산 차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 강화와 기준 미설정 농약성분의 허용 기준 마련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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