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중인 의약품도 5년에 한번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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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중인 의약품도 5년에 한번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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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시판 중인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허가를 받고 이미 시판 중인 의약품이라도 5년에 한번씩 현재의 과학수준에서 평가 및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시판 중인 의약품은 '의약품 재평가' 시스템을 통해 통상 16~20년 정도에 한번씩 평가돼 왔으나 과학발전의 급속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평가체계 운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다.

 

의약품 재평가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최신 의약학적 수준에서 재평가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이 공급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2013년까지 시판된 제품을 크게 5개 제품군으로 나눠 각 그룹을 1년에 한번씩 평가함으로써 5년간 전체 허가시판된 제품이 평가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이후 허가된 제품에 대해서는 매 품목마다 5년 이내에 품목 갱신 신청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품목갱신제도'를 의무 적용키로 했다.

 

식약청은 품목갱신제도 도입에 따라 허가 후 매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의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성 자료와 허가사항 변경내역,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등을 받아 허가 유지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재평가 제도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령 개정 사항, 제출자료의 범위, 수수료, 갱신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에서 효능 문제가 제기되거나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수시 재평가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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