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에 대한 합동점검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무신고·무표시 식품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허위·과대광고 △박피 근채류 및 생선 등에 표백제·색소 등 유해물질 불법사용 등이다.
대상업체는 △건강기능식품·다류·한과류·벌꿀·식용 유지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 제조업체 △백화점·대형할인마트·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및 재래시장 등 식품 유통·판매업체 등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고사리·깐도라지·연근·우엉·밤·잣 등 제수용 수입 농·임산물에 대해 수입단계 위해 물질 검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운 제품 또는 눈에 띄게 호화로운 포장이나 광고가 요란한 제품은 구입에 앞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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