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화장품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내달 12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연간 11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화장품 분야는 최근 다양한 소재의 원료 사용과 인터넷·홈쇼핑 등 유통경로의 다양화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화장품 업체 등으로부터 식약청에 보고되는 부작용 건수는 3년간 10건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해 부작용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는 것이 식약청 측의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수입업체가 부작용 정보를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 (부작용 사례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며 "만약 부작용 접수 후 식약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 판매 및 수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적극적이고 성실한 부작용 보고업체는 포상 또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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