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새우깡에서 발견된 벌레의 혼입 경로를 조사한 결과 소매점 판매단계에서 '화랑곡나방 유충'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새우깡에서 벌레가 발견됐다는 소비자의 제보에 따라 서울과 경북에서 소비·유통단계 및 제조단계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청은 점검 결과 발견된 벌레는 부화된지 14~20일된 화랑곡나방 유충으로 판정됐으며 이물은 소매점에서 보관하던 시기에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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