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복어독이 있는 '생 복어알'을 이용해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죽염환' 등을 만들어 판매한 권모씨(55세)를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등)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06년부터 8월 현재까지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죽염환' 총 1200kg, 시가 2억44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해 암·아토피 환자를 상대로 판매한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신체마비, 호흡곤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성 자연독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복어알환'에서 0.37㎍/g(0.02㎍/환), '복어알가루'에서 1.55㎍/g이 검출됐다.
권씨는 관련 제품이 암과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본인이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인 '해월소금학교'(www.haewol.co.kr, cafe.daum.net/haewomongol)에 게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암환자 등으로 부터 가입비 20만원을 받고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일대일 쪽지나 메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권씨는 강원도 화천군 소재 야산에 불법 가공시설을 차려놓고 복어알을 물에 끊인 다음 건조과정 등을 거쳐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했다. 무허가 제조시설이 단속될 것을 대비해 네 번이나 제조시설을 옮겼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제품을 계속 섭취할 경우 구토, 전신마비 등 중독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복어 독' 함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절대 섭취하지 말고 폐기 또는 반품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