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치를 공급한 D 제조업체는 경북의 한 군부대로부터 주문을 받아 김치를 생산 판매해 왔으며 240kg을 회수해 폐기했고 나머지 60kg은 배식 후 폐기했다.
식약청이 신고를 받고 쥐가 들어간 원인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결과 배추 절단 과정에서 쥐가 들어가 절단기 칼날에 의해 몸통 일부분이 절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제조업체는 제조가공실 출입구가 밀폐되어 있지 않고 제조시설 일부가 외부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등 쥐의 침입 관리가 미흡했고 공장주변은 농경지, 버섯재배지 등이 있어 쥐의 서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해당회사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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