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무상장착을 미끼로 판매하는 '공회전 제한장치'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공회전 제한장치 판매 관련 피해건수는 346건에 달했다.
공회전 제한장치는 주∙정차나 신호대기 등 차량 정차 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기 위해 자동으로 엔진 시동을 정지시키는 장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사업자는 공회전 제한장치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장치인데 내년부터 모든 차량에 이 장치가 장착돼 출시된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이들은 또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계약 후에는 당초 설명과 달리 사후 관리를 해주지 않거나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장치 의무장착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노상에서 무상 차량점검 또는 자동차용품 무상 장착 등을 권유하는 경우 대부분 자동차 회사와 관련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판매원 중 한 명이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다른 일행이 일방적으로 제품을 차량에 장착하고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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