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환불 금액 내역이 명확하지 않아요" (소비자)
"정해진 기준대로 고객에게 환불해 드렸습니다"(업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 창업자가 늘어나면서 쇼핑몰 제작에서 재고관리, 배송대행, 상품관리 대행 등에 이르기까지 '통합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 마찰이 일고 있다.
소비자 최 모씨(경기도 성남시)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하기위해 '더샵'의 프리미엄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는 서비스이용료로 초기설치비용 11만원, 월 이용료 15만4000원, 카테고리 추가비용 6만6000원 등 총 33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최 씨는 쇼핑몰 디자인을 몇 차례 수정 후에도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취소했다. 그런데 취소 후 환불 받은 금액은 위약금 3만3000원, 도메인 등록비 2만2000원, 초기설치비 11만원을 제외한 16만5000원이었다.
이에 최 씨는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환불 해준다고 안내해놓은 것은 알지만 나머지는 미리 공지되지 않은 부분이다. 홈페이지 상에는 도메인 등록비가 무료였고, 초기설치비가 환불시 자동적으로 공제된다는 내용도 없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도메인 등록비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미 고객 명의로 등록된 도메인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비를 공제한 부분이다. 또한 초기설치비용도 이미 디자인 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등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공제된다.
월 이용료 중 7일치의 사용료도 소비자가 지불했어야 하지만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국소비자원의 관계자는 "업체와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상품 등을 계약할 때 소비자가 계약조건, 위약금 등과 관련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