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피부미용서비스를 받은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 소비자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피부미용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는 지난해 171건이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56건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94명의 소비자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77.6%가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작용을 겪었으며, 후유증이 있은 경우도 31.9%나 됐다.
하지만 피해자의 17%는 부작용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했으며, 43.6%는 남은 서비스 횟수 잔액만큼만 환급받는 등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부미용서비스 이용 시 피부반응 테스트를 미리 받아봐야 한다"며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치료를 받은 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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