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정혜진 기자]해외명품 신발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속인 뒤 물건은 보내지 않고 돈만 챙긴 쇼핑몰 운영자가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7일 유명 브랜드 신발을 판다며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21)씨를 구속하고 홍모(1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6월19일부터 한 달여 동안 신발 판매 사이트 '슈즈조아'와 '퍼플스니커즈'를 운영하며 나이키와 뉴발란스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신발을 직수입해 파는 것처럼 속여 구매자들에게 돈을 입금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230여 차례에 걸쳐 부당이득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사업자 등록과 인터넷 사이트 계정도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받는가 하면 은행 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인출 담당자를 따로 두는 등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포털사이트에 '신발'을 검색하면 자신들의 사이트가 위에 뜨도록 광고하고 여자 상담원을 고용해 물품 관련 문의를 받으며 진짜 인터넷 쇼핑몰인 것처럼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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