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치어까지 싹싹 긁어갔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16일 상습적으로 속칭 '고데구리' 불법조업을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김모(51.전남 고흥군)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김모(51)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2t 규모의 자신의 배로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하순까지 고흥군 도양읍 인근 해상에서 저인망어구를 이용, 모두 260여 차례에 걸쳐 서대와 낙지, 아귀 등 1억800여만원 어치의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입건된 김씨는 구속된 김씨의 어선 선원으로 불법조업으로 얻은 수익의 30%를 챙긴 혐의다.
일명 '고데구리'로 불리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은 코가 촘촘한 그물로 바다 밑바닥을 훑어 치어까지 잡아들이기 때문에 법으로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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