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2단독 박정대 판사는 김모씨 부부가 A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1억6천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는 산모에 대한 질식흡입 분만 과정에서 태아를 안전하게 출산할 주의의무를 위반, 머리에 손상을 가해 소뇌 경막하혈종을 일으키고도 이를 알지 못한채 그대로 둠으로써 신생아가 숨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그러나 의료행위는 의사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고 특히 태아 출산의 경우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2007년 6월 A종합병원에서 출산한 아기가 다음날 내출혈로 의식을 잃은 뒤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숨지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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