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방사선을 쪼인 베트남산 조미쥐치포를 반송 및 폐기조치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국내에 유통 중인 동일 제조사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하고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 중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방사선조사는 식품의 살충∙살균 및 숙도 조절 등을 위해 쓰인다. 국내에서는 감자∙양파 등 26개 식품만 허용하고 있다. 조미쥐치포에는 방사선조사를 하면 안 된다.
방사선 조사 양성 판정을 받아 반송∙폐기된 제품은 베트남 'HAI NAM CO. LTD'사가 제조하고 국내 (주)이랜드리테일이 수입 신고한 'Dried Seasonded Leather Jacket(조미쥐치포)' 2400kg이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 대상인 수입 '조미쥐치포'제품의 방사선조사 여부가 확인 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은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섭취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 수입 조미건어포류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입단계 검사 및 유통제품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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