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쬔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반송∙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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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쬔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반송∙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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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방사선을 쪼인 베트남산 조미쥐치포를 반송 및 폐기조치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국내에 유통 중인 동일 제조사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하고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 중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방사선조사는 식품의 살충살균 및 숙도 조절 등을 위해 쓰인다. 국내에서는 감자양파 등 26개 식품만 허용하고 있다. 조미쥐치포에는 방사선조사를 하면 안 된다.

 

방사선 조사 양성 판정을 받아 반송폐기된 제품은 베트남 'HAI NAM CO. LTD'사가 제조하고 국내 ()이랜드리테일이 수입 신고한 'Dried Seasonded Leather Jacket(조미쥐치포)' 2400kg이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 대상인 수입 '조미쥐치포'제품의 방사선조사 여부가 확인 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은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섭취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 수입 조미건어포류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입단계 검사 및 유통제품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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