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몰 현금결제 받고 환불땐 '적립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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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몰 현금결제 받고 환불땐 '적립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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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구매했는데 왜 '적립금'으로 환불 받아야 하나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쇼핑몰 측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현금 환불이나 카드를 취소해주는 대신 해당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돌려주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사례 1= 소비자 이 모 씨는 수입 명품 유아동복을 판매하는 '브랜드베이비'에서 아이 옷을 구매했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신청을 했다.

쇼핑몰 측은 이 씨의 환불 요구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카드 취소는 안 되고 '적립금'으로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해 그는 적립금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쇼핑몰 특성상 옷 종류별로 한 가지 사이즈만 입고되어 쇼핑에 불편을 느낀 이 씨는 "적립금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쇼핑몰 측은 "현금 환불은 안 된다"는 입장만 고수해 참다못한 이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의뢰했다.

 

#사례 2= 소비자 박 모 씨는 의류쇼핑몰 '민트라벨'에서 지난 6월 12일 점퍼, 블라우스, 흰색 티 등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5일 뒤인17일 상품을 배송 받은 박 씨는 구입한 의류 중 흰색 티셔츠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바로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흰색 티는 흰색이라 반품이 불가능했고 나머지 의류는 반품이 가능하나 해당 쇼핑몰 규정상 현금 환급이 안 된다며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적립금 환급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씨는 "무슨 소리냐, 소비자보호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니 현금으로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례 3= 소비자 김 씨는 지난 5월28일 인터넷 쇼핑몰 '던티비'에서 2만9000원 상당의 바지를 구입했다. 하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청하고 환불을 원했지만 판매자는 "쇼핑몰 운영지침상 사이즈 문제로 반품시 환불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적립금으로 대신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적립금으로 대처할 상품이 없어 재차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 측은 환불 불가 방침만 고수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들은 "사이트에 '적립금으로만 환불 가능'이라고 명시해 두었다"며 현금 환급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 업체측에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사업자의 요구'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현금 환급'을 주장할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상담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환불을 요청할 경우, 판매자들이 현금 환급이나 카드 취소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현금 환급'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환급'은 '결제 수단으로 되돌린다는 의미'로 판매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동일한 결제수단으로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환불 받을 당시 '적립금 환불'에 동의한 경우는 후에 전환을 요구하기 어렵다.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때 현금 환급이나 카드 취소를 끝까지 주장하고 소비자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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