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제기동에 사는 김 모씨(25)는 지난 15일 온라인쇼핑몰에서 애완견 용품을 15만원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했다. 그런데 배송이 늦어지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해당 사이트의 고객게시판을 보니 지난 달 이후로 운영자가 전혀 연락이 안되고 환불받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잇달아 올라왔다.
# 저는 지난달 15일 여자친구가 키우고 있는 애완견의 생일선물로 하우펫에서 아이리스 이동장을 2만3900원에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런데 입금한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답변이 없어 환불 요청을 했지만 연락도 안되고 고객게시판에 글도 올렸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공구맘(www.09mom.com)' 및 '하우펫(www.howpet.com)'에 물품을 주문하고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 및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공구맘' 및 '하우펫'은 애완동물의 사료, 미용품, 악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로 소비자로 하여금 물품을 주문시 대금은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주문하고 대금을 입금하여도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이 배송확인을 위해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고객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올해 1월 이후 '공구맘'과 관련한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사례가 12건이 접수되었고 특히 5-6월에 7건이 접수되어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하우펫'은 '공구맘'과 동일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역시 동일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할 때 판매자의 신원정보(상호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 여부 등)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특히 신용카드 결제 대신 현금 결제만 유도하는 경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며, 사고 발생 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용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가 물품대금만 받고 연락을 끊어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전화 1566-0112, www.netan.go.kr)에 신고를 당부했다.
김애리 기자 aeree03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