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전문의약품 성분을 식품원료로 불법 사용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의약품인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을 식품원료에 불법으로 넣어 제조·판매한 A씨(66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덱사메타손을 공급한 ○○약국 전 근무자 B씨(51세)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 까지 전문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공급받아 일반식품에 첨가해 캡슐형태로 제조한 '티라민A'와 '원플러스'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해 왔다.
이들 제품을 도매업자에게는 병당 6500원, 소비자에게는 4병에 16만 원씩 받는 등 약 4만병(금 2억6500만원 상당)을 관절염, 무릎,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식약청 조사결과 '티라민A' 제품에서는 덱사메타손이 0.24mg/g(0.18 mg/캡슐), '원플러스'의 경우 0.23mg/g(0.17mg/캡슐)이 검출됐다.
'덱사메타손'은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인 전문의약품로 항염증 작용, 류마티스 질환,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당뇨병, 호르몬 분비 억제, 쿠싱증후군, 우울증, 정신장애, 골다골증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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