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냉매가스 수업업체 A사 대표 이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34)씨 등 다른 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6월 중국 광둥성과 산둥성에서 가짜 냉매가스 54t을 무허가로 수입해 이중 약 41t(차량 6만여대 분량ㆍ4억2천여만원 어치)을 서울과 대전, 광주 등 전국 자동차 공업사와 카센터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냉매가스는 철과 알루미늄을 부식시켜 자동차 부품을 망가뜨리고, 고무재질을 약화시켜 에어컨 냉매 호스의 누수를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화성이 없는 정상 제품과 달리 이 가스는 불꽃에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 냉매가스가 샐 때 스파크 등으로 차량 화재를 일으킬 위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6월 경기 안산에서는 벤츠 등 승용차 5대가 이 냉매 가스를 충전했다가 에어컨 핵심 부품이 파손돼 차량 한 대당 수백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경찰은 전했다.
적발된 가스는 ▲HCFC-22ㆍHCFC-142b ▲HCFC-22ㆍR-40 ▲HCFC-22ㆍR-40ㆍHCFC-21 등 세 종류로, 정품 냉매(HFC-134a)와 제품 명칭이 다르다.
피의자들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냉매 가격이 2배로 오르자 폭리를 노려 싼 중국산 가스를 정품인 것처럼 팔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미 판매된 냉매가스는 유통경로를 추적해 전량 폐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