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생약제 가공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로 환 제품인 '봉삼환'을 제조한 홍모씨(57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 (주)00 대표 홍모씨는 지난 6월 말경에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선피, 음양곽 등을 혼합해 제조한 봉삼환(18kg)을 피부병 치료, 각종 암과 염증 예방 등에 효능이 있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 하다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대전식약청은 이를 전량 판매 금지시켰다.
또한 대전식약청은 한약재로 쓰이는 '악마의 발톱(학명: 하르파고피툼근)'을 남아공으로부터 밀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조모씨(43세)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모씨는 지난 2007년 9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남아공 현지교민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악마의 발톱' 41.25kg을 본인의 블로그에 신경통, 류마티스, 요통, 당뇨병, 동맥경화 등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127명에게 741만8000원 상당을 판매했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백선피, 음양곽, 악마의 발톱 등은 주로 한약재(약용)로 사용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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